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종부세대상자 '컷오프' 유력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4-02 17:10:39
건보료 납부액 기준 유력…가계 소득조사·중위소득 등으로 보완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주된 기준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 소득조사 결과, 중위소득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이상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였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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