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 3개월 유예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02 15:01:35
개인사업자 133만 명 세정 지원…부가세 7월 납부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 명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를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3만8000명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는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 명도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법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5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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