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스마트해진 택시…진입 장벽 대폭 낮췄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02 11:02:47
내년부터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송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가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지금까지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하려면 특·광역시 기준으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50만 미만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면허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면허 양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양수하기 위해서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그동안 까다로운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되고,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된다.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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