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역대급'…최대 143만원 절감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4-01 14:37:55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매시 중복 감면
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구입 차량이 친환경차라면 최대 400만 원의 추가 절세까지 이루어진다.
1일 국세청은 "소비자들은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부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다른 세금 인하 효과를 더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한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가령 3000만 원의 자동차를 종전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 외에 별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이면 최대 100만 원, 전기차이면 최대 300만 원, 수소차이면 최대 400만 원씩 각각 개소세를 추가 감면해준다.
가령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5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286만 원(취득세 제외) 절약할 수 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7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면 노후차 감면과 친환경차 감면을 합쳐 총 500만 원(취득세 제외)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6월 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3월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월부터 6월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창궐에 따른 소비 회복을 위해 이 세금을 30% 깎아준 적이 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비 회복을 위해 깎아준 비율도 30%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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