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도 '카톡' 지지 가능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4-01 13:29:33

공개장소 연설·대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
비방·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면 선거법 위반될 수도
선거권 있어도 행위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TV·라디오 방송별로 1회당 1분 이내로 각 15회씩 광고를 할 수 있고, 13일까지 20회 이내 신문광고도 할 수 있다. 또 비례후보 가운데 선임된 대표 2명은 1회당 10분 이내에 TV·라디오 방송별로 1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시민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개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아름다운 선거정보관을 찾아 선거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한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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