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던 대학생…13살 무면허 절도 차량 치여 숨져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1 09:20:42

올해 대학 신입생 배달대행 알바 하다 사고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차 사고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셔터스톡]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A 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 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160㎞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이동했다. 당시 차량에는 A 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A 군 등이 훔친 차량은 이미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돼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명을 아파트 주변에서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한 뒤 대전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