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공수처 1호사건 되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31 14:59:49
"위조 잔액증명서 받은 당좌수표로 투자금 사기" 피소
최강욱 "윤 총장·배우자·장모 사건 공수처 수사 가능"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 씨가 현직 검사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은행에서 30억 원 정도의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범죄구성요건만 충족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업가 노모 씨는 지난 1월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함께 해당 증명서로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투자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씨의 주장을 보면 최 씨는 2013년 위조된 잔고증명서로 시중 은행에서 30억원 규모의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렸다.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18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최 씨가 당좌수표를 고의로 부도내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게 소송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정대택(71) 씨도 또 다시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란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2항)를 말한다
정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청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최 씨, 양모 변호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증거인멸,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 대표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정 씨는 3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면서 "앞서 수사 중인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씨는 고소장에서 "앞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모해위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고소하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정 씨와 최 씨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던 2004년 8월과 10월, 최 씨가 당시 해당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간부 검사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외화 1만 달러와 8880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에서 최 씨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 씨가 2011년 11월 14일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위증했고 그 결과 자신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정 씨는 이 두가지 의혹에 대해 2008년 뇌물공여, 2013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최 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모해위증 혐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가능한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증명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건을 불기소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등을 둘러싼 고소건이 추가로 나오다 보니 앞서 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할 때까지 윤 총장이 과연 해당 사건들을 알지 못했느냐는 데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더 중한 범죄는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가 최 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의 동업자이자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안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서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미 4년 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한 안 씨 재판에서다.
검찰도 최 씨의 혐의를 이미 2016년 안 씨 사건 수사 때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최 씨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기소'이자, '봐주기 수사'로 보이는 이유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윤 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의문이 남는다.
검찰이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시점은 언제인지,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될 당시 왜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 각종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강욱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의 윤 총장의 공수처 수사 대상 언급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전날(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가(윤 총장의 장모보다)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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