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3-30 11:33:06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노력 보상받을 자격 있어"
"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4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납부 유예 결정도 언급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다.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특히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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