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3년 연임 확정…정기 주총서 의결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3-25 10:47:05

최대주주·과점주주 대부분 찬성표로 연임안 가결
금감원, 중징계 효력 중지한 법원에 즉시항고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년 연임이 확정됐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이날 주총에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과점주주(24.58%)들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임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 출범 이후 동양·ABL 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 등 비은행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수익 다변화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재와 미래성장 모두를 충족시키는 뚜렷한 질적성장을 이뤘다"며 "손 회장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와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으며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낼 것으로 전해져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손 회장과 함께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선임 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 등도 승인됐다.

그룹임추위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변경 안건도 통과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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