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고위, 금정·경주·화성을·의왕과천 공천 취소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03-25 09:09:09

최고위 자체 공천 철회… 최홍·김원성 이어 세 번째
이석연 "공천 무효 수용 못해…당헌에 어긋나" 반발

미래통합당은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최고위가 자체적으로 공천을 철회한 것은 서울 강남을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 부산 북·강서을 김원성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금정은 공관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의 3자 구도에서 백 전 의장이 배제된 채 경선이 치러졌고, 김 원장이 이겼다.

현역인 김석기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를 당한 경주에선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경선에서 이겼다.

'청년벨트'로 지정된 경기 화성을은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가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은 곳이다.

경기 의왕·과천도 청년벨트로 지정, 지원자들을 상대로 '오디션'을 진행한 끝에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가 전략공천됐다.

이들 4곳은 후보자의 경쟁력, 신상, 경선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공관위가 원안을 고수하자 최고위가 직권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직무대행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고위 이번 결정은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무효화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 저로서는 수용하기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효화는 선거부정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들"이라며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결정을 가지고 우리보고 (재공천)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은 언제든 무효화할 수 있는 논지인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을 비롯한 통합당 공관위원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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