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소형 소방차·화물차 만들어진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3-23 15:08:58

초소형차 규제 완화…특수차 신설 추진 방침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등 초소형차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단계적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새 시행규칙에서는 일반 화물차 기준이 적용됐던 초소형차 적재함 바닥 최소면적이 현행 2㎡에서 1㎡로 줄어든다. 제작여건상 현행 방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아울러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수정(60㎏→100㎏)할 계획이다.

또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소형 쓰레기압축차, 진공 청소차, 이동식 세탁차, 소방차 등 특수차 시장도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 국내 자동차 분류체계에는 이 같은 초소형 특수차가 없어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하면 새로운 초소형차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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