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불응시 외국인 강제 추방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9 15:51:25
비자 및 체류 허가 취소…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제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나 감염 확산 등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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