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조국 재판 병합 않기로 결정…"쟁점 많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8 16:18:29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사이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일단은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간 병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추후 재차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 인지서류,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견해를 내놨다.
변호인은 "기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이 정 교수 배우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당일이다"며 "이 부분 관련 내사가 있었는지, 사건 초기에 수사가 개시된 게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공소권 남용 관련 판단의 주요 자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입시비리 수사시작 이후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가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됐는데 작성일자 추정이 불가피해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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