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재건축 조합 한숨 돌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3-18 14:16:37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연기 결정…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
둔촌주공⋅개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 조합, 협상시간 여지 생겨

오는 4월29일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연기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탓이다.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기존 4월29일에서 7월29일로 3개월 연장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가 연장되면서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대형 사업장은 최대 10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커진 것이다.

서울시 여러 자치구는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건의했고, 재개발·재건축조합도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연기가 가능한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 뒤 연기를 결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13곳이다. 총가구 수는 2만2803가구다. 특히 1만2032가구 규모인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견을 보여왔는데,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

6642가구 규모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숨통이 트인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상한제 시행 이전 일반분양을 위해 개포중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시기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와 함께 당장 4월 일반분양을 계획한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증산2구역·수색6·7구역, 노원구 상계 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광진구 자양1구역, 성북구 길음역세권, 서초구 신반포13차 등도 추가 연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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