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접견차단시설 이용…코로나19 확산 방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7 14:24:18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 요청해 한시적 시행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 경북 김천교도소(사진)에서 지난달 29일 60대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이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정시설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을 시작으로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 대구교도소‧구치소 직원 7명 등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감염병 유입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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