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공매도 기승…다른 나라는?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3-16 10:19:21

한국 과태료·주의 처분에 그쳐
미국 징역 20년·영국 무제한 벌금·프랑스 영업정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처벌이 외국과 비교해 그 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6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처벌이 외국과 비교해 그 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사기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16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도 과태료가 부당이득보다 적거나 아예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공매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콩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0만홍콩달러(약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약 7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유로(약 1300억 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에게도 행정처분과 1500만유로(약 200억 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영국도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국내는 외국보다 공매도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의견이 커지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18년 6월,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득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5월 29일 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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