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공정위에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 신청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5 10:54:01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함십사를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서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인수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000주이고, 지분 비율은 51.17%다. 인수 가격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감안해 당초 예정보다 150억 원 줄어든 545억 원에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 원을 제외한 차액 430억 원은 지분 취득예정일자인 4월 29일에 전액 납입할 계획이다.
당초 양해각서를 맺을 당시 공시한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 원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말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실사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체결을 두 차례 연기했다.
양사는 "최근 항공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항공산업 위기 극복 및 공동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임을 충분히 공감하며 최종인수가액 및 방식, 절차 등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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