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5월까지 구속상태 재판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3 11:39:06

정 교수 측 전자발찌도 감수한다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오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도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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