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 또 기각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12 16:43:46

3번째 기각…동일한 구속영장 심사 재청구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전 목사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사를 재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해 재청구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할 때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 목사가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은 늘어났다.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서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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