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분산·재택 통한 '분리근무' 시행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3-09 10:50:59
서울시설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단절을 막기위해 분리근무를 시행한다.
분리근무란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형태를 뜻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 사업장 내 근무인력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서울시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내 직원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시민 필수서비스 기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내 가용 사업공간을 활용한 직원 분산 근무 및 자택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우선 742명에 대한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3~4월 해빙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긴급보수 등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별도로 공단 내 가용 업무공간을 활용해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참여인원 665명은 3개조가 2일씩 사무실 및 자택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다. 재택근무 인력은 가상사설망(VPN) 시스템를 비롯해 사내 메신저, 사내 메일, 휴대폰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철저한 복무 관리도 병행한다.
분리 근무 제도를 13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내부 심층토론과 노사간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타개에 공단이 힘과 지혜를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안전한 시설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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