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 계 운영하며 수억 원 챙긴 계주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6 10:07:00

"곗돈 주지 못할 것 알면서도 돈 받아 가로채"

10여 개의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곗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안 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판사는 "A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순서에 따라 곗돈을 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편취금액이 약 2억원이 넘어 적지 않다"며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범행 의도나 기망한 사실 등에 대해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시다.

이어 "199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해 받은 처벌전력이 없다"며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순번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B 씨로부터 14회에 걸쳐 7195만 원, C 씨로부터 17회에 걸쳐 3463만 원, D 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0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곗돈 외에도 이들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각각 B 씨에게 5000만 원, C 씨에게 4000만 원, D 씨에게 2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총 2억2678만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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