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 계 운영하며 수억 원 챙긴 계주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6 10:07:00
10여 개의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곗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안 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판사는 "A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순서에 따라 곗돈을 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편취금액이 약 2억원이 넘어 적지 않다"며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범행 의도나 기망한 사실 등에 대해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시다.
이어 "199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해 받은 처벌전력이 없다"며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순번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B 씨로부터 14회에 걸쳐 7195만 원, C 씨로부터 17회에 걸쳐 3463만 원, D 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0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곗돈 외에도 이들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각각 B 씨에게 5000만 원, C 씨에게 4000만 원, D 씨에게 2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총 2억2678만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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