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6 09:51:09

"성폭행 목적으로 마약 강제 투약…인륜 반하는 범행"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뉴시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 몰래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24)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포천시의 펜션을 미리 예약한 뒤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한 뒤 B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A 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B 씨의 눈을 가린 뒤 가서 B 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찔렀다.

놀란 B 씨는 A 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달아난 상태였고 펜션 화장실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B 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도주 12일 만에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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