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소장 변경신청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6 15:38:03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관계 부문 명확히 명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아주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정 교수는 그보다 앞선 11월에 기소돼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범 관계가 덜 적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재차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던 정 교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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