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뇌물' 경찰관 무죄 확정…"허위 진술 가능성"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6 09:51:58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동료 경찰 정모 씨가 단속 무마를 대가로 받은 뇌물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정 씨에게 "단속하지 않을 테니 일부를 달라"며 현금을 요구했고 12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씨는 사건 수사를 담당해 구속된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앙심을 품고 동료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도 박 씨의 1심 재판에서 "박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가 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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