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20 20:39:54
집시법 위반 혐의 영장은 지난달 기각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말 전 목사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당시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2일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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