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19 15:01:32

징역 15년 선고 원심 깨고 17년 선고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줄어
지난해 3월 보석 이후 1년 만에 재수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은 늘었으며,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2018년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약 51억 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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