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19 15:01:32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줄어
지난해 3월 보석 이후 1년 만에 재수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은 늘었으며,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2018년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약 51억 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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