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다음달 5일 본회의서 마무리"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2-13 13:19:28

선거구획정위 "국회, 24일까지 획정 기준 통보해야"

여야는 13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과 선거구 획정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사는 김 차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입장을 조율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은 3월 본회의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일정을 협의했다"면서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했고,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 및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회동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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