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자는 광주시장 5급 비서관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2-12 21:54:20
광주시 "비서관,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업무 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개인 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당선 후 시장실 별정직 정무비서관(5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16번째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까지 담겨 있었다.
A 씨는 이 문서를 '유학생이 많으니 조심하라'며 모 구청 직원과 모 대학 관계자 등 지인 2명에게 보냈고, 4일부터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자체 조사 결과 A 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며 "A 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A 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A 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 공무원,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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