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 선거구는 아직도 '깜깜이'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2-11 17:31:00
법정시한 10개월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은 제자리걸음
논의기구 두고 논란 있었지만 결국 행안위 간사간 합의키로
인구 하한선 각당 이견…"김제·부안" vs "동두천·연천"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을 10개월이나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의 합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간사간 합의키로 한 것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를 행안위의 여야 간사간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관련해 의결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그 이전에 합의에 이르리라고 본다"고 3월 5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 단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회합(특위)을 구성키로 했다"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어디에서 논의하느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한국당은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대표단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각각 유지해왔다.
한국당이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지역구가 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이를 토대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 국회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거쳐야 한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사무소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지역구 활동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어,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 등 인지도가 낮은 도전자들은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협의가 진전되려면 논의 주체와 함께 인구 상·하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는 전국 253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이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되고, 3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당은 호남 의석 확대에 반대하면서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인구수가 미달이 되는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만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정 지역만을 우대하는 획정을 하려 한다"며 "여당에 유리한 지역만을 특정 선거구에 포함해 해당 선거구를 장악하려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도 꿈꾼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의당 등 추종 세력과 야합해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했지만, 선거구 획정만큼은 반드시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민 주권의 등가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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