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3월로 연기…백원우·박형철 사건 병합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08 10:40:1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진행할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변경된 데 이어 재차 연기됐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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