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1심 실형→항소심서 무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07 15:57:54

법원 "이성현 버닝썬 대표 진술, 객관적 사정과 달라"
"이 대표 진술보다 반증 많아…합리적 의심 여지 있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버닝썬 이성현 공동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강 씨가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관인 강 씨는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성현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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