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06 15:42:48
재판부 "정치인의 '공정성·청렴성·국민 신뢰' 크게 저버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공직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높이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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