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소송 첫 판결 "관중 2명에게 37만1000원씩 배상"
김현민
khm@kpinews.kr | 2020-02-04 17:53:16
호날두 소송 카페 87명, 더페스타에 8280만 원 청구 소송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에 대해 국내 축구팬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A 씨 등 유벤투스 방한 경기의 관중 2명이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2명에게 37만1000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은 입장권 가격 7만 원, 환불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해 107만1000원을 청구했고 이 판사는 입장권 가격, 환불 수수료는 인정하고 위자료는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 vs 유벤투스' 친선경기를 주최했고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입장권 판매 수익만 60억 원에 달한다.
당시 행사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였다. 호날두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6만5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호날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었다. 팬들의 원성을 산 호날두는 이제 '날강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유벤투스의 방한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 잡음 투성이였다. 태풍으로 인해 선수단 입국이 늦어지면서 팬사인회가 예고와 달리 호날두를 비롯한 주축 선수가 빠진 채 진행됐다.
친선경기 당시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수만 명의 관중이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는 1시간 넘게 지연됐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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