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7월 출범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1-31 15:33:51

추미애 법무, 진영 행안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 발표
검경 후속추진단에서 하위법령 정비…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등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직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이다.

정 총리는 우선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과 관련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조치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면서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이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해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 총리는 끝으로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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