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2 15:30:31

"범행 전력 등 생각하면 실형 선고 불가피"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됐다.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18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이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이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선고 형량은 반으로 줄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한 이 회장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선 형량이 검찰 구형량 보다 상당히 낮게 선고됐지만 이 회장은 1심 때 피했던 구속을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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