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결심…檢 사형 구형할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0 09:10:56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입증하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A 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께 현 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공개했다.
검찰은 "고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며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언급한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다. 해부학적으로 '살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과 의붓아들 죽음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온 고유정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차례나 진행된 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성적 발언이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최후진술에서 심경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고유정은 변호인의 입을 빌리거나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범행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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