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0 13:09:16

"피해자 신체 9회 걸쳐 촬영…범행 수법 횟수 고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된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한편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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