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매매 강요…'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0 09:34:15

성관계 장면 어린 딸에게 보여줘…딸 추행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성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오라고 시킨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제추행 역시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재범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준 것도 모자라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하에 했고 딸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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