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진통 끝 개의…한국당 불참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1-09 19:59:51

청년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군인사법 등 통과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 계획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다.

▲ 제374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7시 5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5시간가량 늦어졌다.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본회의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148명)를 넘은 151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면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한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정한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밖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연금3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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