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檢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9 16:19:52

1심 무죄 선고…검찰 "국회의원 책무 망각 지위 남용"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강원랜드가 권 의원의 요구를 무시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을 맡은 사람은 공사를 구분해야하고, 권 의원처럼 예산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은 사적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에 의원실 인턴 등 11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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