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한 대학 산학협력단,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1-09 14:58:56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수당도 미지급 '부지기수'

근로감독 대상 산학협력단 36곳 모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  노동부는 9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6곳 모두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9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주로 교수의 지도 아래 정부와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기간제인 연구직 노동자가 많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모두 182건이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은 31곳(86%)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금 체불 규모는 5억여 원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준 산학협력단은 23곳이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산학협력단도 있었다. 한 산학협력단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줘 89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산학협력단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낮은 노동관계법 이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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