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인사 놓고…추미애-윤석열 기 싸움 '점입가경'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8 16:42:29
대검 "안건 없이 검토 요청…30분전 호출 요식행위"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장관이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 표시로 풀이된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이며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안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법무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전날 추 장관 예방 이후 양측 사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의사소통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대검은 "전날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법무부는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시를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내용을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의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내고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 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다음은 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다음은 대검찰청 공식 입장문.
법무부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다음은 법무부의 재반박문.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추 장관은 8일자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추 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추 장관 사무실에서 10시30분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0시30분까지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윤 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검이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윤 총장에게 전해줄 것과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추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추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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