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사기' 양경숙…이번엔 아파트 사기로 징역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7 13:26:07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59) 전 라디오21 대표가 또 징역을 살게됐다.

▲ 양경숙(59) 전 라디오21 대표.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사건 서류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을 피고인이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 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 A 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 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양호(59)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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