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로 손님 살해한 성인 피시방 종업원 구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06 20:29:08
법원, 영장 발부…"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요금 결제과정에서 시비…흉기로 수차례 찔러
요금 결제과정에서 시비…흉기로 수차례 찔러
요금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인 피시방 종업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보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A 씨를 서울 금천구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시비로 다투던 50대 손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요금 결제를 위해 종업원 A 씨에게 카드를 주고 "2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했고, A 씨가 B 씨 통장의 잔액이 비어있는 걸 확인한 뒤 B 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도주한 뒤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4일 A 씨를 서울 금천구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B 씨와 시비가 붙었고, B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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