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0번째 공판…의붓아들 계획 살인 정황 추가 공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6 17:07:54

검찰, 현남편 통화 내역 공개…"쟤 죽여버릴까"
20일 결심공판 마무리…2월 초 선고 공판 예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입증하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열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A 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께 현 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공개됐다.

검찰은 "고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며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언급한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다. 해부학적으로 '살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자연사 가능성'과 '아버지에 의한 사망가능성',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과 수면학회 회장,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등의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석좌교수는 검찰 측에 "피해 아동은 사망당시 키와 체중이 적었지만, 코와 입이 막히면 숨을 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 빠져나왔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숨을 쉴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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