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사기 항소심도 '징역 4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6 16:04:51

선고 재판 불출석…법원 "유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7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영자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장영자는 1심 선고 당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한 것에 이어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도 감기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영자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자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영자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