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영장 청구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06 13:06:04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사법적으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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