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오늘 영장심사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31 08:49:36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핵심 인물
신병 확보 따라 검찰 수사 방향 변화 예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52)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 측근인 박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엔 청와대가 송 시장 출마와 경선 경쟁 후보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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