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전원위로 정회
문재원
mjw@kpinews.kr | 2019-12-27 20:56:24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상정 직후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로 정회되고 있다. 전원위는 긴급한 의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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