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헌재, 각하 결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7 15:29:4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의 불공정성과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문제가 지적되면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과 가족 12명 등을 대리해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반면 당시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는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에서는 한·일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을 지난해 11월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